[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생전 안장심의제('19.7.16. 시행)' 신청 대상이 '22.1.1.부터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생전안장심의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