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가유공자등록]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가유공자등록]
▶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대상이 2024.7.24.(수)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안장심의 시 심의사유가 국립묘지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안장대상자로 결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가유공자등록]
안장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심의 시 신청하신 국가유공자분의 범죄사실, 병적기록, 훈포상, 상이정도, 피해구제노력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지만, 개인의 모든 제반사정들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 당시 여러 사정들이나 상황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시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또한 쉽지 않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명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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