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월남참전(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사망 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 02:22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상향, 배우자 및 성년장애인자녀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구법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와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7급의 경우 상이원인이 아닌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셨다면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요즘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거나, 노인성질환 및 상이처 외 다양한 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많아 상이원인으로 인해 작고하셨다는 것을 인정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이원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없이 안내자료들만 제출하는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사망과 상이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국가보훈처에서는 미성년일 때 발병 또는 발생한 장애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로 판정을 받은 자년의 경우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자녀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장애가 25세 미만 일 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셔서 인정을 받으셔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남은 가족분들의 생계나, 고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만큼 안일한 대처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이원인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