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급여금 종류로는 보상금, 각종 수당,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의 순)에게도 승계하여 지급이 되지만, 각종 수당은 당사자에 한해 지급되며 승계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2024년 기준)-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 ~ 3,268천원- 애국지사 유족 : 1,127천원 ~ 2,261천원- 국가유공상이자.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 ~ 1,704천원-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