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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유족연금승계순위/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급여금 종류로는 보상금, 각종 수당,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의 순)에게도 승계하여 지급이 되지만, 각종 수당은 당사자에 한해 지급되며 승계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2024년 기준)-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 ~ 3,268천원- 애국지사 유족 : 1,127천원 ~ 2,261천원- 국가유공상이자.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 ~ 1,704천원-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훈보상 2025.01.12

[상이군경 신체검사제도(서면 신체검사대상)]

2023년 6월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후 달라진 신체검사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신체검사대상 확대기존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가 상이등급 결정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 6월부터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중증 심장질환 환자, 중증 화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에 대한 서면 신검제도는 폐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보훈보상 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