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생전국립묘지안장심의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만 신청이 가능 했으나, 2024년부터 나이 상관 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생전 안장대상 여부 확인▷ 신청대상(아래 모든 사항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만 7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애국지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 기록 이상 자 * 단, 의사상자,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한 공상공무원(1~3급), 국가사회공헌자는 사망 후 심의만 가능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