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자동차정비업(카센터, 경정비)등록기준, 시설기준,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13. 23:38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자동차관리사업(카센터, 경정비)등록기준, 시설기준,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작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환경, 폐기물, 소음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업이므로, 건축물용도 등 사전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담 후 업무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기본시설 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1.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2.
시설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2) 체인부록(1톤 이상)
-
-
-
3)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3.
정비.
검사
기구
1) 제동시험기
-
-
2) 전조등시험기
-
-
3) 사이드슬림측정기
-
-
4) 속도계시험기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4.
시험.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2) 압력측정기
-
3) 회전반경측정기
-
4) 휠밸런스
-
5) 토인측정기
-
6) 캠버캐스터측정기
-
7) 엔징종합시험기
-
-
-
8) 노즐시험기
-
-
-
5.
공작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
-
2) 실린더호닝머신
-
-
-
3) 밸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
-
-
-
4) 밸브시트카터
-
-
-
5) 크랭크연마기
-
-
-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 둘 이상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제1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2. 부터 4. 까지의 시설·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부터 4. 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전문정비업 등록기준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업장 면적은 50㎡ 이상

-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부동액회수 재생기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등 기계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함

- 회전반경측정기, 휠밸런서,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등 측정기를 갖추어야 함

- 정비책임자 1인(기능사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의 일람표 및 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 정비책임자 1인 자격증 및 취업승낙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 폐기물위탁계악서 등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사업계획서 작성 시 종사원 확보계획, 소요자금, 폐기물 처리대책 등을 포함하여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 평면도 및 시설배치도는 현장배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현장실사를 포함 영업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되며, 관할 지자체별 등록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 경정비)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