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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출퇴근재해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사고 발생장소가 거주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합리적인 순로 상이어야 하며, 순로를 이탈한 경우나 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통근재해로 봅니다. ※ 거주지의 경계개인주택 :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 : 개인 소유의 현관문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행사중 재해 행사와 관련한 직무상재해 인정기준?행사의 주체, 목적, 소요비용 지출, 참가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식행사 여부를 판단하여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교기관장의 결재를 득했고, 학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