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78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

보훈보상 2021.12.2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처리기간/구비서류(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보훈보상 2021.12.20

[국가유공자 대상요건(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 2021.12.20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 상이 부상을 당함을 뜻함 ▶ 전상 전투중에 부상을 당함 ▶ 공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 ▶ 전몰 전투 증 목숨을 잃음 ▶ 순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 ▶ 전공사상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 ▶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 회의체 ▶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 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 ▶ 상이등급 부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말함.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함.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

보훈보상 2021.12.17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 ​◆ 생전안장심의제가 시행된 이유 ​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하였는데, 안장심의에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 초래 ​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7.16. 시행하게 됨 ​ ​ ◆ 기존 안장심의와 생전안장심의제를 비교 ​ ​ ▶ 사후(死後) 안장심의제 ​ ​ ▶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절차(사후 안장 절차 포함) ​ ◆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80..

보훈보상 2021.06.01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요건(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국립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국립5·18민주묘지) 국립묘지 안장제외자]

​ ​◆ 국립현충원(서울/대전) ​ (가) 대통령 등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06. 1. 30. 이후 사망자 ​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다). 군인/군무원 -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 (라) 무궁수훈자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마) 장성급 장교 제대군인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 · 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복부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하되, 군 양성교육기관 포함 * 20년 이상 제대군인 : ..

보훈보상 2021.06.01

[국가유공자등록(신체검사제도/상이등급분류제도/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 ​◆ 신체검사 제도안내 ◆ ​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

보훈보상 2021.06.01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 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6,180 2,325 8,505 4 등급 3,290 1,920 5,210 5 등급 2,602 1,725 4,327 건 국 포 장 1,864 1,575 3,439 대 통 령 표 창 1,225 1,575 2,800 유 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738 2,738 기타유족 2,370 2,370 4 등급 배우자 2,017 2,017 기타유족 1,975 1,975 5 등급 배우자 1,642 1,642 기타유족 1,604 1,604 건 국 포 장 배우자 1,153 1,153 기타유족 1,145 1,145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780 780 기타유..

보훈보상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