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78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해서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6.25) 및 월남참전 등 국가유공자분께서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셨다 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아 몹시 당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하시고 업무대행을 의뢰하신분의 경우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분이셨고,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00호국원에 안장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

보훈보상 2022.07.09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분이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등 작성 대행을 의뢰 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 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

보훈보상 2022.06.30

[월남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 성공사례 - 병적기록이상(탈영/근신)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병적기록이상(탈영)으로 안장심의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월남참전유공자분께서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신 후 안장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업무대행을 의뢰하신 분의 경우 월남참전유공자이시며, 군목무 중 병적기록이상(탈영)으로 근신 처분을 받으셨고, 그로인해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사실관계 군 복무 중 외출을 나갔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당시 미비한 교통과 통신수단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부대복귀가 지연되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이후 자진해서 부..

보훈보상 2022.06.29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010-2855-8792] 오늘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던 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께서 유족보상연금 관련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시고,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상급여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는데 사망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받지 못해 6급 비상이에 해당되는 유족보상연금 지급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와 비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금액이 3배가량 차이가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

보훈보상 2022.06.28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대상자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가보훈처는 2019년 7월부터 80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실시해 오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연령을 75세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신청 대상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만 7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③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연 사유 확인 불가 등) ※ 국적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애국지사 및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 상실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보훈보상 2022.06.22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 1.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 및 안장 신청을 받고 있음 ▷ 신청서류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록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2. 심사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여부 통보)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됨 ※ 심의 진행 시 약 1~2개월 소요 3. 유골처리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해야 함 ※ 안장 시 국가에서 ..

보훈보상 2022.06.15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7급 기준 개선.신설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2022.5.9. 공포.시행 현행 개정안 한 눈의 교정시력 0.06이하 한 눈의 교정시력 0.1이하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에서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한 발의 3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한 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양쪽 발가락 중 4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양쪽 발가락 중 6개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2..

보훈보상 2022.06.15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국립묘지 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생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안장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경우 희망하는 현충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체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

보훈보상 2022.06.10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 75세 이상 확대(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합니다. 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나.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대상 구분 대 상 - 국립서울현충원 및 -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

보훈보상 2022.06.08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7급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

[고엽제(국가유공자)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 010-2855-8792]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 분들이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시점에 구법 적용(2012.7.1 이전)을 받으셨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

보훈보상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