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78

[국가유공자(고엽제)사망 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유족연금청구/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사망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신 분이 작고하시고 배우자분께서 유족연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들이 작고하시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급이하(구법 적용) 등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고엽제 후유증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원인..

보훈보상 2022.05.05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퇴행성질병의 경우 일반외상(상해)과 달리 업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신청인(재해자)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시지만 업무력이 다소 짧고, 해당상병과 관련하여 기왕력이 있어 인정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재직기간 중 업무상 상병이 악화된 것 또한 공무상재해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의뢰를 하신다면 좋은결..

보훈보상 2022.04.22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상이/비상이)유족보상연금청구]

★ 고엽제국가유공자 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상이/비상이)유족보상연금청구] 최근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6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약 3배가량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며 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사망원인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비상이사망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을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

보훈보상 2022.04.22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등과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지만 오히려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고엽제)이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지 신법 적용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

보훈보상 2022.03.15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유족보상연금 청구]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고엽제후유증으로 요양 하시다 작고하신 국가유공자분의 가족분들이 유족연금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 분의 경우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적용자이시고 고엽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유족연금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의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이처 인정 질병 외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런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

보훈보상 2022.03.04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7급 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6급.7급)/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이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이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6급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

보훈보상 2022.03.03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등급 상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고인이 되실 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유족연금 지급 또는 비지급으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과 경합되는 경우 상이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고인께서 상이처 질병 외 다른 질병을 함께 치료 중 고인이 되신 경우나, 상이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

보훈보상 2022.03.01

[국가유공자(고엽제)6급 비상이사망, 7급 비상이 사망 유족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 유족연금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비상이사망, 7급 비상이사망 유족연금]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시고 유족연금 관련하여 유족(배우자)분께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수당 등 혜택을 받고 계시다 고인이 되신분들의 경우 유족(배우자)분이 계신다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법(2012.7.1.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적용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에는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3배 가량) 나며, 7급의 경우 비상이 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법(2021.7.1.이전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 2022.02.17

[고엽제후유(의)증 질병명/등록신청대상/접수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선청성 당뇨 제외) 14. B-세포형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이차성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의 파킨슨증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관성과민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파킨슨병제외) 7. 뇌색경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

보훈보상 2022.02.14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

보훈보상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