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10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 안장(생전)심의-소명서/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시행 사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손훼손 여부에 대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장례가 지연되고, 사설봉안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 ▷ ..

보훈보상 2022.08.30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보상연금청구]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보상연금청구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 6급, 7급(구법 적용)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유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유족수급권자신청(성년자녀 장애인인정신청)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로 선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이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비상이 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상이7급으로 계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이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법(2..

보훈보상 2022.08.30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 소명서)]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분들께서 상이등급상향이나,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이나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상이등급상향 상이등급샹향 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상이등급상향이 가능한지 현재 상태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특히나 법령 강화로 인해 상이등급이 하락 될 여지는 없는지 등의 변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

보훈보상 2022.07.28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제도(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확인)]

[생전안장심의제도(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확인)]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도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것 ▶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75세 이상의 생존 국가유공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병 샌정 안장 신청 대상자 구분 대상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에 있었던 자 애국지사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독도의용군수..

보훈보상 2022.07.17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해서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6.25) 및 월남참전 등 국가유공자분께서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셨다 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아 몹시 당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하시고 업무대행을 의뢰하신분의 경우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분이셨고,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00호국원에 안장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

보훈보상 2022.07.09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분이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등 작성 대행을 의뢰 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 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

보훈보상 2022.06.30

[월남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 성공사례 - 병적기록이상(탈영/근신)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병적기록이상(탈영)으로 안장심의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월남참전유공자분께서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신 후 안장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업무대행을 의뢰하신 분의 경우 월남참전유공자이시며, 군목무 중 병적기록이상(탈영)으로 근신 처분을 받으셨고, 그로인해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사실관계 군 복무 중 외출을 나갔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당시 미비한 교통과 통신수단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부대복귀가 지연되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이후 자진해서 부..

보훈보상 2022.06.29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010-2855-8792] 오늘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던 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께서 유족보상연금 관련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시고,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상급여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는데 사망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받지 못해 6급 비상이에 해당되는 유족보상연금 지급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와 비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금액이 3배가량 차이가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

보훈보상 2022.06.28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대상자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가보훈처는 2019년 7월부터 80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실시해 오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연령을 75세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신청 대상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만 7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③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연 사유 확인 불가 등) ※ 국적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애국지사 및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 상실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보훈보상 2022.06.22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 1.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 및 안장 신청을 받고 있음 ▷ 신청서류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록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2. 심사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여부 통보)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됨 ※ 심의 진행 시 약 1~2개월 소요 3. 유골처리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해야 함 ※ 안장 시 국가에서 ..

보훈보상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