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83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과로사, 돌연사 등)업무부담 가중요인,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예정된 근무스케쥴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교대제 업무-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경우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 유해한 작업환경..

재해보상 2025.03.07

[정신질환(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공황장애 등)공무상재해보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신질환도 타 직업병처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면 요양비 지급, 급여전액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신청인)분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기존질병 유무, 건강상태 등 다양한 원인..

재해보상 2025.03.07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인정기준,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기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재해보상 2025.03.06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뇌심혈관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뇌심혈관계질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경우 발생되나, 업무상 부담요인(업무의 과중성, 피로의 누적, 유해환경 노출, 육체적강도, 정신적긴장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대상질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뇌..

재해보상 2025.03.05

[공무원재해보상(공상추정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상추정제란?공무원재해보상은 기본적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본인의 재해 경위 및 이로 인한 상병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와 이러한 유해.위험요인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장해에 대해서는 상병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제도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

재해보상 2025.03.0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정신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가스.빛.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재해보상 2025.03.01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부상)출퇴근재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관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

재해보상 2025.03.01

[공무상재해보상 급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재해보상이란?공무상재해보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무상재해 기준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질병, 사망, 장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하며,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재해경위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재해보상 급여 ▶ 요양급여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장해연금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퇴직 전 공무..

재해보상 2025.02.27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재해보상(장해등급)]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장해등급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재해보상 2025.02.26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간호직, 행정직, 교육직, 군무원, 교정직, 집배원, 교사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병 관련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계질병 등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병 또한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 급여보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

재해보상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