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86

[공무상재해보상 급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재해보상이란?공무상재해보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무상재해 기준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질병, 사망, 장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하며,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재해경위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재해보상 급여 ▶ 요양급여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장해연금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퇴직 전 공무..

재해보상 2025.02.27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재해보상(장해등급)]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장해등급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재해보상 2025.02.26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간호직, 행정직, 교육직, 군무원, 교정직, 집배원, 교사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병 관련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계질병 등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병 또한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 급여보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

재해보상 2025.02.20

[사립학교 교직원(근골격계질환, 암(악성)질환, 청력질환, 정신질환(자해)]재해보상 인정기준]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근골격계 질환근골격계 질환 측정방법근골격계 해당 부위별로 작업동작.횟수, 소요시간, 작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어깨 : 회전근개 파열, 재발성 탈구, 건염, 석회염, 충격증후군 등- 팔, 손 : 방아쇠수지, 내외측상과염, 건추염, 손목터널증후근 등- 다리, 발 : 힘줄연, 무릎관절증, 아킬레스건염, 관절염, 활액막염 등- 척추 : 척수염, 척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전위 등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암(악성)질환 암 인정기준직무수행 중 석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는 신체부위에 발생한 암 또는 악성..

재해보상 2025.02.15

[사립학교 교직원(출퇴근재해, 행사중재해, 뇌심혈관계질환)재해보상 인정기준]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출퇴근재해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사고 발생장소가 거주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합리적인 순로 상이어야 하며, 순로를 이탈한 경우나 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통근재해로 봅니다. ※ 거주지의 경계개인주택 :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 : 개인 소유의 현관문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행사중 재해 행사와 관련한 직무상재해 인정기준?행사의 주체, 목적, 소요비용 지출, 참가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식행사 여부를 판단하여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교기관장의 결재를 득했고, 학교가..

재해보상 2025.02.14

[사립학교 교직원(장해연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직무상재해보상]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 장해급여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상태는 직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장해상태가 고 착화 된 경우 신청 ※ 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지급금액장해등급(1 ~ 14등급)별 차등 적용한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비급률 52% ~ 9.75%)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유족보상금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재해보상 2025.02.13

[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장해연금,장해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사립학교 교직원)재해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해급여종류지급요건지급액장해연금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장해일시금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장해연금의 5년분 상당액(퇴직급여와 병급)※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장해상태 - 장해상태라 함..

재해보상 2025.02.11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직무상요양승인신청]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사례, 승인사례 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직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 신청을 하며,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사례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 순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 - 직무관련 교육, 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직무상요양승인 사례 ▷ 부상 - 수술도구 정리 중 낙상 - 체육대회 중 충돌로 인한 인대파열 - 환자로부터 폭행 - 유치원 교규제작 중 커터칼에 손가..

재해보상 2025.02.09

[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요양급여, 요양기간연장, 재요양)]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재해 요양급여, 요양기간 연장, 재요양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요양급여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지급 안내 요양급여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 ..

재해보상 2025.02.08

[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 인정범위]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사립학교 교직원)재해 인정범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상재해보상은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해, 사망 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제도이며,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직무상재해의 인정범위  ▶ 부상 -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질병 - 직무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재해보상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