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57

[공무원(교사)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순직유족급여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교사/교직원)공무원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폭언, 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수직적 조직문화,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빚어지는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상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및 악화된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정신질병의 특성상 타 직업병과 달..

재해보상 2023.08.01

[소방공무원 유공자 혜택 궁금증 TOP3]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보훈보상 상담 및 업무대행 010-2855-8792] 소방공무원 유공자 혜택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 건조한 날씨로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걱정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화재 진화 과정에서 다치거나 희생당하신 소방공무원(소방관) 님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방 활동 중 부상을 당하시거나 사망하신 소방공무원(소방관) 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 오늘은 소방공무원(소방관) 분들의 보훈 혜택에 대한 궁금증 3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Q1. 소방공무원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Q2. 화재 진압 중 사망하신 소..

재해보상 2023.05.20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 및 뇌심혈관계질병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발병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발병 및 악화 되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인정 받으면 순직으로 인정이 되어 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특히나 정신질병, 자살, 과로사 등의 경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하는..

재해보상 2023.05.14

[공무원(경찰관, 소방관 등)재해보상, 순직, 순직유족연금,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 과로사·정신질병(자살)·뇌심혈관계질병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전문행정사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신 공무원분의 유족분들이 순직유족연금 관련 청구나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이 재직 중 공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하신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게되면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와 사망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재직 중 질병이 악화 및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 받..

재해보상 2023.05.13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자살, 과로사, 순직,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공무원재해보상]

[공무원 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행정직, 복지직, 교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이 되면 요양비 지급과 인정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 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신청하시는 재해자 ..

재해보상 2023.05.11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

재해보상 2023.05.06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뇌경색, 공무원급성심근경색, 공무원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자살, 공무원과로사, 공무원급성심근경색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교사,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비 가 지급되고, 승인 된 기간동안 공무상질병 휴직으로 인정이 되어 급여를 100%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수행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분께 있습니다.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

재해보상 2023.04.19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순직/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교사, 간호직공무원 등)분들이 업무의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과로사,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시는 재해자(유족)분이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음을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각 직업병 유형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

재해보상 2023.04.15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경찰관, 소방관, 교육직, 간호직, 교정직 정신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과로사, 자살,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다른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인정 되면 요양비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과 시..

재해보상 2023.04.04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정신질병/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교정직 등)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 수행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이 타 직업병에 비해 몹시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자)분께 있으며,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로와..

재해보상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