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57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부결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직군이나 특정직책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

재해보상 2022.02.27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 사례1(지주막하출혈) 00우정청 집배원으로 신도시 건설 이후 우편물 배달물량 급증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됨 ▷ 사건경위 - 00우정청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자택에서 자고 일어난 뒤 목에 통증이 느껴져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았으나 구토와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진찰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받음 - 청구인은 신도시 건설 이후 배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피로누적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 ▷공무상 인관관계 판단 - 00신도시 건설이후 약 2,200세대가 입주하면서 근무구역 및 배달물량이 증가하였던 정황이 있으며, 발병직전인 설 명절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업무..

재해보상 2022.02.18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

재해보상 2022.02.18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Q1. 공단에서 장해급여 또는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A.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심사.결정되는 사항입니다. Q2.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고,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

재해보상 2022.02.10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 ​ Q. 하교 중 학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통상적인 경로로 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가능합니다. ​ ​ Q. 병원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 Q. 재활 및 물리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A.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이 가능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재활 및..

재해보상 2022.02.08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4]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4] Q1. 간병급여 비용지급 심사 시 간병장소 실사가 있는지요? A. 간병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공단은 서류심사 외에 무료요양소 등 간병 장소를 확인하는 등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Q2. 간병급여는 한 번 청구하면 매달 지급되나요? A.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한 날에 대해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의 행위가 있어야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연금처럼 매달 자동지급 되지 않음) 다만 청구시효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심사 후 간병급여 청구기간에 대한 급액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Q3.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재해보상 2022.02.08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2]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2] Q1. 가족이 간호한 경우에도 간호비가 지급되나요? A.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간병인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도 포함됩니다. Q2. 진료비세부내역서(전액본인부담, 비급여 내역 포함)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또는 진료비명세서)는 진료비 영수증 각 항목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세부산정내역을 말하며, 의료기관(..

재해보상 2022.02.04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종류(요양급여/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장해보상금)]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종류 ◆ ▶ 요양급여 - 지급요건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1년 단위 연장가능) - 시 효 : 3년 ▶ 재활운동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 간 실제 비용수준 지급 - 시 효 : 3년 ▶ 심리상담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총 10회) 범위 내 3개월 간 실비 지급 - 시 ..

재해보상 2022.02.03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Q1.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Q2.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재해보상 2022.02.03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 ​010-2855-8792 Q. 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고통지가 가능한가요? ​ A. 사고통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상적으로 7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Q. 접수 후 청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A. 서류 접수 이후 처리기간은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되거나 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나 반려요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Q. 청구는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 A. 사고통지는 학교에..

재해보상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