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57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자살 등)공무원재해보상/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간호직, 보건직, 교사, 경찰관, 교정직 등)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과로사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정신질병, 과로사 등)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서도 정신질병이 공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재해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인사혁신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

재해보상 2023.03.28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010-2855-8792]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집배원, 교정직 공무원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재해자분께서 의학적.법률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부합되게 질병이 공무상 발병 하..

재해보상 2022.06.29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교정직 등)분들이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공무원)분께서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셔야 하며, 장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해당 직업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

재해보상 2022.05.25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공무수행사망자/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공무수행사망자/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 공무수행사망자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인정 및 예우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 대상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제 등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 가. 국가 ..

재해보상 2022.05.24

[공무원재해보상(집배원, 소방관, 경찰관- 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최근 공무원분들이(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군인, 군무원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이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로사나 뇌심혈관계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관련..

재해보상 2022.05.04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유족보상금/장해유족연금/유족범위)]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이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유족의 범위(장해유족연금 수급대상) ▶ 배우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 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봄 ▶ 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 손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 조무보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지급액 장..

재해보상 2022.03.25

[공무상요양승인신청-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일시금)지급요건/지급액/지급비율/장해등급재판정]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 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일시금)] ◈ 장해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장해연금과 일시에 지급되는 장해일시금이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로서 연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 지급액 장해정도(1급 ~ 14급)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재해보상 2022.03.21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과로사,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공무상요양승인(뇌출혈, 뇌경색,과로사)공무원재해보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질병이 공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직군의 공무원분들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질병여부에 대해..

재해보상 2022.03.14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의 경우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업병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

재해보상 2022.03.03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최근 우체국(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한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분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공무상 질병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업무환경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

재해보상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