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간호직, 보건직, 교사, 경찰관, 교정직 등)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과로사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정신질병, 과로사 등)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서도 정신질병이 공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재해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인사혁신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