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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 사례1(지주막하출혈) 00우정청 집배원으로 신도시 건설 이후 우편물 배달물량 급증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됨 ▷ 사건경위 - 00우정청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자택에서 자고 일어난 뒤 목에 통증이 느껴져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았으나 구토와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진찰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받음 - 청구인은 신도시 건설 이후 배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피로누적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 ▷공무상 인관관계 판단 - 00신도시 건설이후 약 2,200세대가 입주하면서 근무구역 및 배달물량이 증가하였던 정황이 있으며, 발병직전인 설 명절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업무..

재해보상 2022.02.18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2.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3.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근로자파견사업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파견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

재해보상 2022.02.18

[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F4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F4출국명령구제)] 오늘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이 뜻하지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많은 벌금을 부과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정착한지 오랜시간이 지났고,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 및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당사자의 여러 제반사정과 범법행위의 경위, ..

[국가유공자(고엽제)6급 비상이사망, 7급 비상이 사망 유족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 유족연금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비상이사망, 7급 비상이사망 유족연금]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시고 유족연금 관련하여 유족(배우자)분께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수당 등 혜택을 받고 계시다 고인이 되신분들의 경우 유족(배우자)분이 계신다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법(2012.7.1.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적용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에는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3배 가량) 나며, 7급의 경우 비상이 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법(2021.7.1.이전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 2022.02.17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비영리임의단체의 설립은 다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설립절차도 간소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의 예로는 동호회, 동창회, 계모임, 친목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건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비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특정 개인이 아닌 회원들이 동의한 정관(회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게 되므로 회원들로부터 조직운영에 대한 신뢰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공식적..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회사 동료와 회식중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소란한 소리에 놀란 사업장 직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명/등록신청대상/접수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선청성 당뇨 제외) 14. B-세포형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이차성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의 파킨슨증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관성과민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파킨슨병제외) 7. 뇌색경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

보훈보상 2022.02.14

[진정서(작성방법/유의사항/처리방법)]

★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 작성 문의 010-2855-8792 ★ ▶ 진정서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진실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 진정인의 표시, 피진정인의 표시, 진정취지, 진정이유, 첨부자료, 날짜와 서명, 제출기관 등 ▶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컴퓨터로 출력 또는 자필로 작성하되 문장진술은 예를 갖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내용을 분명하고..

분쟁조정 202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