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 ▶ 고엽제후유증 환자란 ▷ 월남전 참전자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 전방복무자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