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탄원서 13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이 기존 만7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서 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의사 진단서 첨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

보훈보상 2025.02.18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아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생전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보훈보상 2025.02.10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 만7 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형량, 합의여부, 전쟁참여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보훈보상 2024.03.20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가능]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과 안전지킨 공헌에 합당한 예우목적... 국립묘지법 개정안 27(2월)일 공포, 내년 2월말 시행 예정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 연평균 약 1,360여 명 추정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7(2월)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

보훈보상 2024.03.20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 만7 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형량, 합의여부, 전쟁참여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03.19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질병'까지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2024년 1월 23일 공포...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 2019년 7월(80세 이상), 2021년 12월(75세 이상)이어 '질병'까지 확대... 더 많은 국가유공자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가능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

보훈보상 2024.03.19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시 탈영, 징계, 제적 등 병적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도로교통법, 사기,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려운 가..

보훈보상 2023.09.29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의 병적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생활하시던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오랜시간이 흘러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다양한 ..

보훈보상 2023.08.30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를 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 절차는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

보훈보상 2023.08.0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생전안장심의/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행방불명, 징계처분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 지방보훈관서,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

보훈보상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