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준비서류 12

[지자체 대부업영업등록/지자체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이며,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신청서- 교육이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제가입증명서- 자기자본증명서류+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시도지사/금융위원회)등록, 양도양수]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등록/사업자등록증발급/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 하는 경우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서류도 사업별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

[개인사업자(지자체)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제한사유, 준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업무등록을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시려는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필요서류들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

[대부업영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등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므로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상호를 정하실 때는 대부업의 경우 00대부업, 중개업의 경우 00대부중개 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문제가 있을 ..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대부업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대부중개)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필수서류로는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악서, 공제가입증명서, 등록수수료 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거부처분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과 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신청서 등 관련서..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별 관련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대부(중개)업 등록/대부(중개)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하며,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의 경우 1,000만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는 자본금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 관할 지자체별 요구서류 등 ▶ 대부(중개)업 등록 결격사유 - 미성..

[대부(중개)업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셔야 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정하실 때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셩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 - 보험 또는 공제가압 증명서류 - 수수료 - +@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 대..

[개인사업자/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부업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각각의 업무별로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만 등록 시 제외) - 공제가입증명서 - 등록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