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심의소명서 5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거나,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 만7 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형량, 합의여부, 전쟁참여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보훈보상 2024.03.20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의견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 ▶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

보훈보상 2023.04.19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들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등 작성대행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탈영, 제적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안장심의대상이 되며, 국립묘지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로 인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 시 심의 위원분들이 개인의 여러 상황들이나 다양한 사연들에 대..

보훈보상 2023.04.04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범죄동기, 형량, 합의여부, 훈포상 이력 등 여러 제반사정..

보훈보상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