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등록 2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업이란?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요건 ▶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종사자명부 3. 대표자 및 종사원등 각 신분증 1매씩 및 반명함 사진 1매씩 4. 대표자(임원) 요건 : 해당 경력증명서 혹은 관련 자격증 사본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나.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직업소개소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 자 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  라.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