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등록 8

[근로자파견업 허가]

[근로자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상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고령근로자인 근로자(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가,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에는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인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제외)의 선고를 받고..

[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 대표자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2.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3.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4. 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5.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6.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7.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8.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제출서류, 결격사유, 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

[국내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대표자, 상담원 요건, 구비서류)근로자판견사업허가]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직업상담원 자격증명서류- 종사자명부-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등록수수료 등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 자격요건  ▷ 대표자 등록 요건-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제출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하여 간략하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업이란?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요건 ▶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종사자명부 3. 대표자 및 종사원등 각 신분증 1매씩 및 반명함 사진 1매씩 4. 대표자(임원) 요건 : 해당 경력증명서 혹은 관련 자격증 사본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나.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직업소개소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 자 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  라.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