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안장심의제가 시행된 이유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하였는데, 안장심의에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 초래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7.16. 시행하게 됨 ◆ 기존 안장심의와 생전안장심의제를 비교 ▶ 사후(死後) 안장심의제 ▶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절차(사후 안장 절차 포함) ◆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