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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 ​◆ 생전안장심의제가 시행된 이유 ​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하였는데, 안장심의에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 초래 ​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7.16. 시행하게 됨 ​ ​ ◆ 기존 안장심의와 생전안장심의제를 비교 ​ ​ ▶ 사후(死後) 안장심의제 ​ ​ ▶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절차(사후 안장 절차 포함) ​ ◆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80..

보훈보상 2021.06.01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요건(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국립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국립5·18민주묘지) 국립묘지 안장제외자]

​ ​◆ 국립현충원(서울/대전) ​ (가) 대통령 등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06. 1. 30. 이후 사망자 ​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다). 군인/군무원 -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 (라) 무궁수훈자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마) 장성급 장교 제대군인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 · 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복부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하되, 군 양성교육기관 포함 * 20년 이상 제대군인 : ..

보훈보상 2021.06.01

[국가유공자등록(신체검사제도/상이등급분류제도/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 ​◆ 신체검사 제도안내 ◆ ​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

보훈보상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