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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기준(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

​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토목건축공사업 ​ ▷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장애인등록절차/장애심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

행정심판 2021.06.0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법 *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함) 설치 및 운영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 및 결정 *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함) 설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전부 이관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 및 결정 * 자치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하 - 학부모 대표 과반수 위촉 *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 관내 학부모 1/3 이상 위촉 * 자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후 요청 시 학교장이 조치를 처분함 * 심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후 요청 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생에게 조치를 처..

행정심판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