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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자격 및 범위/결격사유/시설 및 장비기준]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 ​ ▶ 등록신청 자격 - 제한없음 ​▶ 등록신청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1. 건설업자가 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종합건설업 등록기준(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

​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토목건축공사업 ​ ▷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장애인등록절차/장애심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

행정심판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