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 ▶ 등록신청 자격 - 제한없음 ▶ 등록신청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1. 건설업자가 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