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Q&A ★ Q. 대학 4년인 졸업 예정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통한 확인 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Q.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주간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경우는 연구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