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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설립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Q&A ]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Q&A ★ Q. 대학 4년인 졸업 예정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통한 확인 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Q.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주간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경우는 연구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으며..

[기업부설연구소설립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Q&A]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Q&A ★ Q. 연구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 기자재가 기업부설연구소 내부공간에 위치하지 않아도 인정 가능한가요? A. 연구용 기자재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된 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자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협소 할 경우 별도의 연구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Q. 실험실은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공간을 갖고 있으나 연구원 자리는 일반 사업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구비서류· 시설기준·유의사항·위생교육)]

▶ 식품제조가공업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구비서류(신규) 1.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없을 시 사용인감계)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