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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신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질병휴직]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란 결과가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높은직무 중압감,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민원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을 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의 특성 상 발병시..

[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운영규정작성, 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이란?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중에서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제출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하여 간략하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