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 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려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정신질병도 타 직업병처럼 발병한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인정을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가료에 전념할 수 있으나, 질병의 특성 상 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발병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재해자)에게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 환경이 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