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작성 등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시 병적이상이 있거나, 일상생활 중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심의 시 위원분들이 심의대상의 원인이 된 사안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심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심사 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