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신질환도 타 직업병처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면 요양비 지급, 급여전액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신청인)분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기존질병 유무, 건강상태 등 다양한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