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205

[나라장터(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직접생산확인증명)등록 신청사례-제초기]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제초기)신청사례]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 세부품명 : 제초기 ▶ 중기간경쟁제품 : 아니오 ▶ 직접생산확인기준 ▷ 제조공정 - 사업자등록 업태 : 제조 -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10 ▷ 생산시설(제조설비) - 설계설비 - 천정크레인 - 용접기 - 선반 - 밀링 - 드릴머신 - 절단기 - 절곡 - 프레스 ※ 6종 이상 보유 시 인정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3명 이상 ▷ 생산공정 - 자체공정(참조 : 설계→가공→조립..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시·도지사)영업등록 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 등록절차 ▷ 대부업등의 등록교육 이수 - 교육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등록신청 시 교육이수증 필수 첨부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 등록신청 시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필수 첨부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 필수구비 서류 첨부 - 등록신청 : 영업장 소재 시·군·구청 대부업 등록담당 ▷ 등록증 발급 및 수령 - 시도지사 : 14일 이내 ▷ 사업자등록 - 신규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 기존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변경)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구비서류(신규등록) ..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별 관련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 필요서류, 유효기간]

[조달청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학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 1. 공공구매정종합정보망 회원가입 2. 중소기업확인서발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 3. 직접생산확인 신청 4.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달청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

[조달청(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직접생산확인증명)등록 신청사례-마늘줄기절단기]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제초기)신청사례]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 세부품명 : 마늘줄기절단기 ▶ 중기간경쟁제품 : 아니오 ▶ 직접생산확인기준 ▷ 제조공정 - 사업자등록 업태 : 제조 -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10 ▷ 생산시설(제조설비) - 설계설비 - 절단기 - 절곡기 - 밀링 - 선반 - 용접기 - 드릴머신 - 천정크레인 ※ 4종 이상 보유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생산공정 - 자체공정(참조 : 설계→가공→조립) ▶ 제출서류 - 사업자..

[여성기업확인 발급요건, 신청방법, 현장실사, 혜택]

[여성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등록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제도 ▶ 확인서 발급요건 여성기업이라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 여성이 단독 대표인 경우 -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 대표가 최대지분을 보유 ▷ 상법상의 회사 - 여성이 대표인 경우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경우 ▷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확인서 신청방법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제출서류 업로..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경우 1천만원(개인)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공제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 영업등록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서류 심사 및 자격제한사유 조회를 거쳐 2주일 내 등록증이 발급..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모두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되는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통상 2주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각 지자체별 담당 주무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각 해당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는 자택이나 주택 등은 불가하..

[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여성기업확인 제출서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대행]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발급,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등 010-2855-8792] ▶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기청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의 경우 1000만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해야 함)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한 사업별 해당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지자체 등록)의 경우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