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재해 업무처리기준 ★ ◆ 출퇴근의 기본 개념 ▶ (출퇴근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