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57

[산업재해보상...출퇴근재해(정의/업무처리기준/판단요령)]

★ 출퇴근재해 업무처리기준 ★ ◆ 출퇴근의 기본 개념 ▶ (출퇴근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신체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

★ 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 ★ ◆ 팔 부분(上肢) ▶ 손․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자(척골)신경병터 ▷ 노뼈붓돌기힘줄 윤활막염 ▷ 팔목터널(수근관, 손목굴) 증후군 ▷ 제1 손목손허리관절(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손(수부)의 관절증 ▷ 방아쇠 손가락증(엄지 및 다른 손가락) ▷ 결절종 ▷ 손․손목의 건(초)염․윤활막염 ▶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외측 상과염(바깥쪽 위관절융기염) ▷ 내측 상과염(안쪽 위관절융기염) ▷ 팔꿈치머리 윤활낭염(주두 점액낭염)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노(요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 팔꿈치 부위에서의 자(척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 아래팔(전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 기타..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

재해보상 2021.08.04

[2021년 달라지는 제도 3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 소음성난청은 업무 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 ~ 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 검사주기 단축 : 현 3 ~ 7일간 간격 -> 개정 48시간 ▶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 현 5가지 -> 개정 3가지 ▶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만성적인 과중한업무)]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단시간동안 업부상 부담)]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오후 10시부터 익일 6..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돌발적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판단요령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

재해보상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