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행정직, 복지직, 교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이 되면 요양비 지급과 인정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 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신청하시는 재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