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 11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금전대부업이란?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월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 방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대부중개업이란?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부중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지자체 대부업영업등록/지자체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이며,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신청서- 교육이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제가입증명서- 자기자본증명서류+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

[대부업, 대부중개업 신규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 신규등록/사업자등록/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지자체 신규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

[개인사업자(지자체)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제한사유, 준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업무등록을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시려는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필요서류들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

[대부업영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등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므로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상호를 정하실 때는 대부업의 경우 00대부업, 중개업의 경우 00대부중개 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문제가 있을 ..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별 관련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대부(중개)업 등록/대부(중개)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하며,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의 경우 1,000만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는 자본금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 관할 지자체별 요구서류 등 ▶ 대부(중개)업 등록 결격사유 - 미성..

[개인사업자/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부업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각각의 업무별로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만 등록 시 제외) - 공제가입증명서 - 등록수수료 ..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법인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등록을,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신청서 2부, 관련서류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