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비자연장 45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음주운전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음주운전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단속된 외국인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무관하게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고,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하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쌓아온 모든 생활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고..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비자연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 및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 후 폭행 사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중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직장이나, 운영 중인 사업,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금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시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으신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이 불가하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도 이런 사정으로 위법인지 모르고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어 의료법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게 되었고, 관할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음주로 인한 각종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중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직장이나, 운영 중인 사업,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금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

[출입국사범심사(H2, F2, F4, F6 벌금 비자연장/출국명령 행정심판)]

[출입국사범심사(H2, F2, F4, F6 벌금 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동료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연장을 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어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진 외국인분들의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명령을 처분 받는 분들이..

[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F4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F4출국명령구제)] 오늘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이 뜻하지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많은 벌금을 부과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정착한지 오랜시간이 지났고,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 및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당사자의 여러 제반사정과 범법행위의 경위, ..

[출입국사범심사(f2, f4, h2, d2)음주운전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범칙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2, f4, h2, d2)음주운전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범칙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후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간략하에 포스팅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은 한번의 실수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범칙금은 비자변경 시 소득금액증명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 등이 적발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또는 사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한국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분 외에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체류 여부를 위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벌금(범칙금) 액수가 일정금액..

[출입국사범심사(폭행벌금비자연장/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폭행벌금비자연장/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오늘 직장동료분들과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으신 분이 비자연장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자녀도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음주회식 중 직장동료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재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제반사정을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상황이나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찾아주신만큼 함께 비자연장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

[출입국사범심사(f4, f6)의료법위반 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4, f6)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분(벌금)을 받은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으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분들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도 위법인지 모르고 운영을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의료법 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 사범심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상담하신분의 경우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자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카테고리 없음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