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음주운전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단속된 외국인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무관하게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고,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하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쌓아온 모든 생활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