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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비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12. 23:45

 

 

[자동차매매업등록, 자동차정비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등록기준

 

1. 전시시설 연면적

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전시시설의 구조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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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 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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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그밖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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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 한 경우

 

-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 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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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의 구조의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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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자동차매매업 신규등록 신청서

- 사업장 위치도 및 배치도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사업계획서

- 기본증명서

- 보증보험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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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월매출, 매입 예정대수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 하셔야 하며, 매매단지 입주일 경우 위 준비서류 외 몇가지 서류를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마다 규정한 조례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업무진행 하셔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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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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