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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12. 23:43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들을 기업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농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합니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일 필요는 없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중 1/3 이상은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 농업인이란?

-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등

 

 

농업회사법인은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 중 10%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 출자를 해야 하며,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은 제한이 없지만,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함이 주 목적이 아니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꼭 출자 할 필요는 없으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회사법인은 사전신고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후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상호 결정 시 농업회사법인과 회사의 종류(주식, 유한, 합명, 합자)를 포함해야 하며,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 상호를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법인설립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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