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15. 22:16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지자체 등록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로 등록서류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잔액증명서(대부업)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등록수수료 등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임차기간을 확보하셔야 하며, 사용하실 사무소 용도로 거주하시는 자택이나 주택 등은 사용불가 하며, 공유오피스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사용가능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류 제출 후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업종별 1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본 사무소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지자체 담당자분과 원할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