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발급 010-2855-8792]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지원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010-2855-8792] ▶ 신청절차 1. 중소기업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2. 여성기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3.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4.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010-2855-87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