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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제출서류, 면담심사]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010-2855-8792]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지원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010-2855-8792] ▶ 신청절차 1. 중소기업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2. 여성기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3.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4.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010-2855-8792]  ▶ ..

[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양육)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가정환경조사서 등 작성]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경우 소년부 판사님은 소년의 거취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소년의 성향 및 생활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시킨 후 소년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소년의 가정환경조사, 보호자의 보호의지, 보호능력 등을 조사하고, 소년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및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 범죄경위, 학업상황, 교우관계 등을 진단합니다.  범죄에 가담 또는 연루된 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켜 생활태도, 반성정도, 개선의지 등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재판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후 가장 먼저 생활환경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판사님이 소년의 가정환경을 검토하고, 참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