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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근골격계질환, 암(악성)질환, 청력질환, 정신질환(자해)]재해보상 인정기준]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근골격계 질환근골격계 질환 측정방법근골격계 해당 부위별로 작업동작.횟수, 소요시간, 작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어깨 : 회전근개 파열, 재발성 탈구, 건염, 석회염, 충격증후군 등- 팔, 손 : 방아쇠수지, 내외측상과염, 건추염, 손목터널증후근 등- 다리, 발 : 힘줄연, 무릎관절증, 아킬레스건염, 관절염, 활액막염 등- 척추 : 척수염, 척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전위 등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암(악성)질환 암 인정기준직무수행 중 석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는 신체부위에 발생한 암 또는 악성..

재해보상 2025.02.15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지자체 등록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로 등록서류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잔액증명서(대부업)-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록수수료 등[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