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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중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범죄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체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사회적 범죄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경우 또한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

[국내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대표자, 상담원 요건, 구비서류)근로자판견사업허가]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직업상담원 자격증명서류- 종사자명부-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등록수수료 등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 자격요건  ▷ 대표자 등록 요건-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금전대부업이란?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월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 방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대부중개업이란?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부중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