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중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범죄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체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사회적 범죄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경우 또한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