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영업을 하려는 자) - 최초 영업신고 - 대표자 변경 - 영업신고 행정구역 변경(주소이전) ▷ 위생교육 면제 - 위생교육을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위생교육(사업현장 책임자, 대표자) - 매년(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년도가 바뀌면 받아야 함) ▷ 위생교육 면제 -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영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