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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인정범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 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

재해보상 2025.01.08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단체란?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임의단체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 및 설립요건 등이 간단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우며, 대내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및 투명한 공금관리는 물론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은 등록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010-2855-8792]  ▶ 고유번호증 발급..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할 계획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축제장, 임시주차장, 공사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식 건축물과 달리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가설건축물 요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곤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