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상향, 배우자 및 성년장애인자녀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구법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와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7급의 경우 상이원인이 아닌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셨다면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