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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학회, 봉사단체, 연구회, 친목회, 동창회, 아파트모임 등)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협동조합, 사단법인, 민간단체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통장발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정관과 규칙에 의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상호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신뢰성 제고 및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임의단체)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민간자격증발급은 협회설립과 ..

[민간자격증등록/등록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가능하며,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분야에 민간자격을 신설하..

[F6, F4, D2, H2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벌금 체류연장/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분(벌금 등)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다수의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단속 및 신고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분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사범심사 시 범죄동기, 범죄경위, 위반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