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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허가]

[근로자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상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고령근로자인 근로자(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간호직, 행정직, 교육직, 군무원, 교정직, 집배원, 교사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병 관련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계질병 등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병 또한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 급여보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

재해보상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