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205

[건물위생관리업신고, 장비, 교육, 신고서류]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공중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절차, 혜택, 신청기간]

[스포츠클럽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절차, 혜택, 신청기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시 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월 14일 ~ 16일(3일간) 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에 주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010-2855-8792]  ▶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

[지자체 대부업영업등록/지자체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이며,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민간자격증등록/제출서류/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작성요령/등록절차/주의사항]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 후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 민간..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제출서류/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위반시재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판단기준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 입주청소, 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설치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2종근생(제조업), 공장- 시설 설치 전 시설기준 검토(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   ◆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시설개요서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제품생산 7일 전후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대부(중개)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규모와 업무범위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과 시도지사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 교육이수 및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인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천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5천만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등의 사전 검토를 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업무처리를 원할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전이라면 임차하려는 매장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금전적인 손해를 미연에 방지..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학회, 봉사단체, 연구회, 친목회, 동창회, 아파트모임 등)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협동조합, 사단법인, 민간단체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통장발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정관과 규칙에 의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상호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신뢰성 제고 및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임의단체)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민간자격증발급은 협회설립과 ..

[민간자격증등록/등록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가능하며,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분야에 민간자격을 신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