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86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재해(공무상부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재해보상 2021.12.27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경찰관, 집배원-과로사/뇌출혈/뇌경색/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경찰관, 집배원-과로사/뇌출혈/뇌경색/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최근 힘들고 어려운 직책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뇌심혈관계질병/근골격계질병(과로사/뇌출혈/뇌경색/급성심근경색, 관절염) 등의 직업병으로 인해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이나,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분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

재해보상 2021.12.26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순직, 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 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순직/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요양승인신청이 불인정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 직군이나 특정 직책의 경우 매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로 인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으로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적·의학적으로 신..

재해보상 2021.12.23

[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 중 사고 인정사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통합보상전문행정사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 중 사고 인정사례)] 사례1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운행 중인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음 ▶ 사건경위 주간근무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00지구대로 출근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핸들을 왼쪽으로 꺽다가 부상을 입었으며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우 외측 반월상연골판 견열 골절로 진단 받음 ▶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 출퇴근 중 사고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통근 수단으로 대중교통, 승용차 이외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다르게 ..

재해보상 2021.12.21

[공무원재해보상Q&A(순직.위험직무순직/급여청구/심의회심의/공무상요양/급여청구/요양급여)]

[공무원재해보상Q&A(순직.위험직무순직/급여청구/심의회심의/공무상요양/급여청구/요양급여)] ​ (순직, 위험직무순직) ​ [Q]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 (급여청구) [Q]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재해보상 2021.12.20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 ​(공무상 요양) ​ [Q]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상 요양) ​ [Q]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

재해보상 2021.12.20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공무수행 중 뇌심혈관질병(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나 퇴행성질환(관절염, 디스크 등) 등이 발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발병하는 직업군으로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 집배원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직업병이므로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요양비/재활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으 실 수 있는데 해당 공무원분들이 업무상질병 발생을 예상하고 업무를 보시는게 아니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고, 인정률 또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중 발병한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재해공무원(유족) 분이 공무상 발병 및 악화..

재해보상 2021.12.20

[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요양급여) ​ [Q]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간연장) ​ [Q] 요양승인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 [A]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 ​ (추가..

재해보상 2021.12.20

[공무원재해보상(적용대상/공무상재해인정기준/위험직무순직공무원요건/공무수행사망자)]

★ 공무원재해보상 ★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적용제외 ▷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공무상 재해인정 범위 ▷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

재해보상 2021.12.17

[산업재해보상...출퇴근재해(정의/업무처리기준/판단요령)]

★ 출퇴근재해 업무처리기준 ★ ◆ 출퇴근의 기본 개념 ▶ (출퇴근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재해보상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