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1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제출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하여 간략하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업이란?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요건 ▶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허가기준/유효기간/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의 경우)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2.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3.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근로자파견사업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파견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허가기준/유효기간/갱신허가]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3. 정관 4.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허가기준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 근로자파견사업 파견 대상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상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근로자파견사업허가(정의·파견기간·근로자파견대상업무)]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정의·파견기간·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 ▶ 정의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

[근로자파견사업허가(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