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 교육+집합교육) 및 공제가입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으로 거주하시는 자택이나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불가 하고, 공유오피스 비상주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반려의 요건이 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한가지 업무만을 등록하고, 두가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