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음주운전비자연장 12

[f4, f6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비자연장, 체류연장, 출국명령,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처분의 경중과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조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의 경우 대리기사님의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 되는 틈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단속이 된 경우로 음주수치가 높아 높은 벌금액이 예상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

[출입국사범심사(f4, f6)불법취업, 마사지 의료법위반, 노래방도우미, 음주운전 벌금 비자연장]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010-2855-8792 최근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거나 마사지 업소 운영을 하다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에 맞는 곳에서 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 중 한국법을 잘 모르시거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노래방, 마사지업소) 곳에서 근무를 하다 단속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외국인분들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분 외 관할출입국 사무소에서 국내계속 체류여부에 관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 ..

[출입국사범심사(f4, f6)음주운전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출입국사범심사(f4, f6)음주운전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의료법위반(마사지 등), 불법취업(노래방도우미 등), 폭행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분(벌금,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또한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

[출입국사범심사(F4음주운전700만원 벌금 비자연장 성공)음주운전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

★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010-2855-8792 ★ 음주접촉사고로 단속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통지를 받은 후 비자연장이 되지 않을까 고심하시다 출입국 사범심사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비자연장 관련 상담 및 사건 의뢰를 하셨고, 긴 기다림 끝에 오늘 비자연장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의뢰하신 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로 단속이 되어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고, 3년 전 회사 동료와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으로 시작된 폭행시비로 출입국사범과에서 1회 경고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700만원 벌금만으로도 출국명령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기존에 사범심사 관련 처..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비자연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 및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시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으신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이 불가하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도 이런 사정으로 위법인지 모르고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어 의료법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게 되었고, 관할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

[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F4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F4출국명령구제)] 오늘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이 뜻하지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많은 벌금을 부과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정착한지 오랜시간이 지났고,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 및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당사자의 여러 제반사정과 범법행위의 경위, ..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회사 동료와 회식중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소란한 소리에 놀란 사업장 직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

[출입국사범심사(f2, f4, h2, d2)음주운전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범칙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2, f4, h2, d2)음주운전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범칙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후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간략하에 포스팅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은 한번의 실수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범칙금은 비자변경 시 소득금액증명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 등이 적발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또는 사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한국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분 외에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체류 여부를 위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벌금(범칙금) 액수가 일정금액..

[출입국 사범심사(음주운전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체류허가)]

[출입국 사범심사(음주운전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체류허가)] 오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f4)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으로 판단함) 상담하신 외국인분의 경우 회사 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음주 후 시간이 다소 경과 되었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핸들을 잡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음주..